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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표준약관
표준약관제10020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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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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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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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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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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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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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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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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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19호(1998.10.30. 제정)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___월 ___일로부터 ____월 ____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는 ( )일이다.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 분 | 이용가능일수 | 기 간 | |
여 름 성 수 기 | |||
겨 울 성 수 기 | |||
주 말 | |||
평 일 | |||
계 |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중 미이용일수는 주말 및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주말 미이용일수는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이용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회원카드)
①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회원카드의 1일 이용권리는 당해 규격콘도 1실의 1박권리이다. ③ 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이용일수는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한다. |
제4조(객실이용)
① “갑”은 ( : )에 입실하여 ( : )에 퇴실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런트에서 제시하는 숙박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퇴실시간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객실이용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객실이 있으면 제공한다. |
제5조(예약방법 및 절차)
①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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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실적 2.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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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약신청의 접수시간 및 방법은 “갑”의 편의를 고려하여 “을”이 정한다. |
제6조(예약취소)
①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_____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예약취소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콘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1. “갑”이 “을”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3.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화재의 발생, 콘도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일반이용객의 이용)
① “을”은 “갑”이 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객실이용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일반이용객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관리비 징수)
① 콘도를 이용하는 “갑”은 일일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갑”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객실당 정원)
① “을”은 “갑”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객실정원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실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③ 객실정원 초과시에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정원초과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갑” 또는 이용자는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갑” 또는 “갑”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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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관리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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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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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 지급의무 2.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
제13조(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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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 징수 2. 시설관리운영 3.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4.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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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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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2. 시설이용 제공 3.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제14조(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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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2. 콘도 회원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가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콘도내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4.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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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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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출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할 것. 2.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할 것 3. 콘도이용시 시설별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을”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갑”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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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 정원초과료 및 명의변경수수료의 조정 2. 예약제도의 설정 및 변경 3. 분양(입회)계약서, 시설이용약관, 숙박약관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약관의 변경 4. 분양(입회)계약서에 근거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징수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항 5.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용도변경·증설, 개·보수 및 철거. 단, 당초의 마스터플랜에 의거 회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 6. 다른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과의 연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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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제8조에 의한 일반이용객의 이용상황과 그 수지결산을 년2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시행한다. |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
한국렌터카사업조합 표준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제3조(예약의 취소)
①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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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 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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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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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 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① 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 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4장] 책임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
제14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6조(배상책임)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① 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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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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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 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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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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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③ 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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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손해(휴차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730,000원] 의 50%=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 대여기간 1~2일 : 일일대여요금 91,000원 ·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
제20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 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제6장] 반환
제21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2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 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 · 회수시 잔여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
제23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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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7장] 보칙
제25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 표준약관은 각 렌터카회원사의 상황에 렌터카회원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
대표자 : 강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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